강진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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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촉구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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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피해 발생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농작물 피해를 책임지는 풍수해보험이 있다면 축산농가의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이 있어 해마다 가입하는 축산농가가 늘고 있다.
근래 축산농가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와 전염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시 막대한 손실과 복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쉽게 회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시가의 80% ~ 100%까지 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작년 한해 강진군의 가축재해보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총 16농가 49건 1억8천7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8종), 사슴, 양(염소), 토끼, 꿀벌, 오소리 등이고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이다. 가입시 축산업등록(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축산계열화사업자(업체)인 경우는 제외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세 보험사 중 선택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25%지방비, 25%자부담이며 강진군은 총 27농가 20,250천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방식이 기존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농가 가입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지방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은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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