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강진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3.0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결의안 4건 상정‧의결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는 지난 4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의장 위성식), ▲이장‧통장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의원 김보미),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결의안(부의장 배홍준),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의원 문춘단) 등 4건의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먼저 「지방의회법」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회조직 구성권과 독자적 세출 예산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또 이장‧통장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서 최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마을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 최일선 현장의 일꾼인 이장의 기능과 역할증가에 반해 처우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 시행을 주장했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자립권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쌀 시장격리제’의 늦장 시행과 최저가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요건성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