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소비자·동물생산업 보호 위한 수입동물신고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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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소비자·동물생산업 보호 위한 수입동물신고제 개정안 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11.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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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반려동물의 70% 중국에서 수입, 반려동물 원산지 속여 비싸게 판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8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수입 반려동물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준수사항과 주민 동의 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기준이 없어 반려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수입되는지 확인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구입후 갑자기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신고 민원이 438건이나 접수되었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은 2019년 약 35만 7000원에서 55%나 줄어 약 16만 2600원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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