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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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10.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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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영수 도의원
차영수 도의원

 

차영수 도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가 포함이 된다.

차영수 의원은 “전라남도내에서만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70여명이 넘는데, 마땅한 법이 없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국건강장애부모회 관계자는 크게 환호하며 “조례제정에 힘써 주신 차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회에 중요한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제정안은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4일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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