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군의원,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김명희 군의원,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1.04.0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김명희 강진군의원
김명희 강진군의원

강진군의회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력의 모범이 되는 임대인을 육성 및 지원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안에는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상생협약 체결 권장 ▲착한임대인 지정 조건 및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및 부정수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착한임대인 지정 대상은‘전년도 임대료의 20%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과‘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지정이 되면 착한 상가 현판 부착, 인증서 교부와 상하수도 . 주차 요금 감면, 상가건물 보강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명희 의원은 “2020년 9명의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으며, 강진군은 건물주의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는 선량한 시민의식과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볼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차인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