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2년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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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2년차 시행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1.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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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소 치료비 부담 경감

강진군은 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하는 가축질병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약정에 따라 보험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소 8,600두 분량인 지방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보험 가입신청은 강진완도축협(☎061-430-2809)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농가는 사육하는 소 전체를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원 미만이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농가와 축산업등록(허가)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 8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정성을 다해 키우던 소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미리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7농가(소 3,329두)가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입해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가입농가의 73%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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