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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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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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본체에 탈부착 어려운 고유번호 각인해 이력 조작 방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8일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막고, 농기계의 이력추적을 쉽게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현행법 따르면 농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기재된 ‘농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부착이 쉬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ㅇ농기계’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이양기의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농기계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가 해당 농기계의 이력을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고유번호를 농기계 본체에 각인하도록 해, 제조연월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는 본체 4곳에 고유번호를 각인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신고제를 도입해 제조·수입업자가 농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신고받은 농기계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기계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더한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2백만원대로 거래되는 경운기부터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콤바인 등 농기계 관리에 제도적 허점이 있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기계의 이력 조작을 방지하고 농기계 판매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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