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사 탄핵 이끈 강진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 국민적 관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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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판사 탄핵 이끈 강진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 국민적 관심받아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1.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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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공론화시킨 최초 제보자

지난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판사)을 탄핵소추하는 안건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이끌었던 강진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탄희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강진 성전면 월남마을이 고향으로 성전중학교를 졸업한 부친 이효익씨의 아들이다.

성전면 월남마을 등에는 이원탁, 이승현, 이삼현 전 강진군의장 등 같은 원주이씨 종친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앞장서 제기한 법관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151명)를 뛰어넘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4일 본회의에서 발의자보다 18표가 많은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앞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부당하게 재판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었다.

이 의원은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돼 활동하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언론에 터트린 제보자이기도 하다.

이후 사법농단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영입 인재로 발탁된 이 의원은 표창원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받아 53.5%를 득표해 당선됐다.

국회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이탄희 의원은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잘못을 끊어내야 한다”며  “단죄하지 않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소임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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