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까지 음식점·카페·유흥시설 등 대상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강진군은 2월 1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 모임 증가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음식점 및 카페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부터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21시 이후 실내영업 중단 여부 등이다.
특히 카페는 2인 이상이 음료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추가된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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