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0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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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0동 추진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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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 50만원 철거비 지원… 읍면사무소에 1월 29일 까지 신청해야

강진군이 지난 12일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0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철거비 지원금액은 동당 50만원으로 관광지 주변, 주요도로변 등 농어촌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 빈집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환경축산과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에 따르면 2020년 9월에 강진군내 빈집은 519동이며, 이 중 철거를 동의한 빈집은 82동이고, 나머지 437동은 철거하지 않고 추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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