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민원 발생 악취사업장 측정 결과 공표
상태바
강진군 민원 발생 악취사업장 측정 결과 공표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0.12.17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정 강진군 지키기 위한 시책으로 악취사업장 시설개선 유도

강진군 환경축산과에서는 강진산업단지 등 악취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2019년도 집단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장 9개소에 대해 2020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악취를 측정해 반상회 등에 공표해 왔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과 측정 결과를 수치로 군민들에게 공표해 악취 배출 사업장의 부적정 운영을 근절하고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악취측정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진산업단지와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지역의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주변 마을 이장 등의 참관하에 악취 시료를 채취했다.

정기적인 공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악취 기준을 3배가량 초과한 A 사업장에 대해 2회에 걸쳐 시설개선 권고를 했고, 이에 사업자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겠다며 악취방지시설을 대폭 증설해 현재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악취 민원을 발생시켰던 B와 C 사업장의 경우,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과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부적정 운영을 수시로 제보했다. 그때마다 군은 환경지도 단속을 강화했으며 결국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른 사업장들 또한 생산시설 교체 및 악취방지 시설 개선으로 악취 저감에 동참해 주변 지역주민과 악취 시료 채취 참관자들로부터 지난해보다 악취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현재 상기 사업장은 폐기물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 예방과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지도단속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악취측정과 주민들의 악취 민원 접수 시 악취를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사업자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