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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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대표발의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9.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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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대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뉴딜 추진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산업단지 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용호 도의원
김용호 도의원

전남도는 2019년 말 기준 산단 지정면적은 238,152(천 ㎡)로 전국 2위이며, 연간 100조원을 생산해 전국 991조원의(10.1%)로 4위를 차지해 규모나 매출 면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김용호 의원은 “국가산단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으로 고용 유발효과 낮아 고용인원은 전국 대비 3.6%로 전국 12위에 그치고 공장부지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반산단은 31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아직 미개발이거나 조성 중이며, 농공단지는 기업이 영세해 생산 구조가 열악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 진흥방안과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 거점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노후산업단지 정비지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기반 재정비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유도로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진흥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유치 촉진, 입주기업체 경쟁력 강화 시책 등 도지사의 책무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조성·확충 등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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