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덕제리 소재 태양광 허가 관련 군청 담당 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허가 취소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하여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이유는 장흥군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인(장흥읍 덕제 이장 김○선)의 민원해결 요구에 따라 군의회의 감사 조사권과 행정감시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허가 취소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였다.
대화과정에서 정황상 허가취소를 강요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피고인(윤재숙 의원)을 두려워 했다는 심정을 믿을 수 없다.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해악을 했다는 고지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윤재숙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윤재숙 의원은 “앞으로 더욱더 군의원으로서 매사에 조심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