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막말’ 김모 전남도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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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막말’ 김모 전남도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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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만료 후 향후 3년간 공천심사서 15% 감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4·15총선 유세과정에서 마스크로 여성 지방의원의 얼굴을 때리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도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김 도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심사했다.

전남도당 윤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김 도의원의 행위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부족한 점을 들어 6개월 당원권 징계를 결정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며,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만료 시점부터 향후 3년간 공천심사에서도 15%의 감점을 받는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는 다음 공천 심사때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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