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119안전센터,‘불법 논 · 밭두렁 소각 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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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119안전센터,‘불법 논 · 밭두렁 소각 금지’ 강화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0.05.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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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 관산119안전센터(센터장 신종휴)에서는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재산 및 인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논·밭 태우기 위험성에 따른 주의사항 전파를 위해 각 마을 이장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농가들은 병해충 방제 효과 등을 이유로 논·밭 태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좋은 균을 사라지게 하여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장 큰 이유로는 논·밭 태우는 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한 야산으로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에 힘을 더하고 있다.

관산119안전센터 신종휴 센터장은 “화재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있다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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