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하준이법 6월 25일 시행 앞두고 시설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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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하준이법 6월 25일 시행 앞두고 시설물 정비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0.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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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장흥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장흥군청과 협업 경사구간인 장흥경찰서부터 남외리 테니스장까지(약 500m 구간)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내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아동이 부딪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사고방지 대책을 법으로 규정(도로교통법 2018. 9. 28. 시행, 주차장법 2020. 6. 25. 시행 예정)했다.

장흥경찰서는 일명 하준이법의 본격적인 시행(2020.6.25.)을 앞두고 장흥군청과 협업하여 공용 고임목 비치, 미끄럼 방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안전한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관내 교통약자인 보행자(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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