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장흥군 관내 174곳에 첩부됐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장흥군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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