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도로변과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과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6월 1일부터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온라인에 고시한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해 토지 지번을 검색하면 축사 건축 가능 여부와 어떤 축종의 가축을 사육할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는 주거밀집지역(400m 이내 7호 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축사까지 직선거리 개정에 대한 내용과 도로 및 지방하천,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축사까지 직선거리에 대한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개와 돼지는 기존 직선거리인 1,000m에서 2,000m로, 한우를 포함한 그 밖의 가축은 기존 100m에서 200m로 변경됐다.
닭, 오리, 메추리는 800m, 젖소는 250m로 변경사항이 없다.
신설된 내용은 도로의 경우 모든 축종은 군도로부터 50m이내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지방도이상 도로로부터 200m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이내, 지방하천이상,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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