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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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모집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0.0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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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지시설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장

강진군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총 사업비는 4억2천3백만 원으로 4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의 자부담은 10%이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배출시설 4종과 5종 설치 사업장으로 곡물도정업, 양식어업, 자동차 수리업 등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을 지원받게 된다.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을 받는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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