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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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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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명절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 22. ~ 1. 23. 이틀 동안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집중 안내에 들어가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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