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안양농협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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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안양농협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기각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7.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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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당선자 피선거권 있어”… 원고 패소 판결

낙선한 전직 조합장과 당선한 현직 조합장간 법정공방 소송이 원고 패소(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재판장 김순열)은 지난 15일 S씨가 “장흥 안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K씨가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며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 및 조합장 직무정지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씨가 주장한 당선된 K조합장이 동 조합 자회사인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비상임 감사는 지난 2013년 7월 21일자로 임기만료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 원고인 S씨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 조합 자회사인 안양면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과 당시 비상임 감사였던 K조합장 사이에는 민법상 업무 수행권을 인정하는 규정일 뿐 감사로서의 지위까지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미 감사로서 지위를 상실(대법원 판례) K조합장은 피선거권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S씨는 “K조합장이 후보등록(2월 24일) 이전인 2월 23일까지 자회사 임원(비상임 감사)직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안양농협에 사직서를 제출,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당선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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