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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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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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감자, 고구마 등 9개 품목에 직불금 지급

강진군에서는 2014년 대두, 감자, 고구마 등 9개 품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이하 FTA직불제)는 FTA로 관세가 감축·철폐된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늘어 국내산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하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가격 하락분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으로 9개 품목을 결정했다.
FTA직불제 품목이 작년 5개 품목(고구마, 감자, 수수, 조, 한우송아지)에서 9개 품목(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으로 늘어난 것은 FTA확산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가격 하락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농가의 신청조건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판매기록,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강진군에서는 오는 8월 17일까지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조사,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430-3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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