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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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6.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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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부행위 가깝다”…의원 직위 유지

▲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31일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20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2년)을 벗어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형량보다 낮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약하고 선거범죄 유형도 ‘매수 및 이해유도’보다 ‘기부행위’ 에 더 가깝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제공한 자서전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받은 사람으로서도 그것으로 매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처벌가치가 낮다”며 “현금 역시 지역신문 발행과 관련한 후원금 성격이 강하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매우 약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3월27일 오후 3시∼4시께 장흥군 한 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에게 '군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청마의 해 뜻하는 소망 이루고 건강을 빈다. 2014. 3. 27. 김○○ 드림' 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자서전 1권(시가 1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중순께 장흥읍 한 카페에서 해당 마을 이장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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