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달 27일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정종순 장흥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종순 군수는 고향을 방문한 향우 동창회 식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군정수행에 있어서 정도로 법을 엄정준수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며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자세로 매사에 신중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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