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친환경농업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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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친환경농업법 대폭 강화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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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친환경’문구 표시 제한

강진군은 지난달 27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 인증제한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1회에 1년, 2회에 2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었으나 바뀐 법률은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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