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식비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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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식비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8.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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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정종순 장흥군수

재판부는 "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을 했고 다음 선거가 3년 8개월이 남아서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니었다"며 "선배들이 고향을 방문한 데 대해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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