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여수시의원 2명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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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여수시의원 2명 ‘제명’ 처분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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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희롱 및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2일 윤리심판원(원장 이철재) 회의를 열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당적 박탈) 처분을 의결했다.

전남도당은 또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3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5조) 및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14조)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 시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불가피하게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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