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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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6.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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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폐)의 테라스, 베란다도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강진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상반기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은 시군 공무원과 강진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2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과 영업장외의 테라스, 베란다 등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18.12.31. 시행)안내 및 홍보도 포함된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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