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18년 2월 5일 주민 9천2백여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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