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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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80만원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9.05.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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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승옥 강진군수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18년 2월 5일 주민 9천2백여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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