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흥댐 불법어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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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댐 불법어로 집중단속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4.18 14: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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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자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 적용 고발 조치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환경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지방하천환경지킴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이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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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19-04-20 05:11:16
맞습니다! 장흥댐의 수질관리를 위한 주변환경정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특히 유치면민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장흥댐을 가꾸고 지켜야 할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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