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징계심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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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징계심의 회의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1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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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의혹 김 모 목포시의원 제명 처분
여성비하 의혹 김 모 도의원 징계 심의 연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원장 이철재)은 지난 4일 최근 징계 청원이 접수된 선출직 당원 2명에 대한 징계심의 회의를 열고 김 모 목포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모 도의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1주일 연기했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전남도당의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징계심의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제명처분된 김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시와 인근 영암, 무안, 신안군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제안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당 윤리규범 제5조(청렴의무)와 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어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모 도의원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이 모 도의원의 불참으로 소명을 듣지 못함에 따라 오는 11일 재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김 모 도의원은 이날 도당 윤리심판원의 출석요청에 응해 본인의 혐의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징계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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