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선관위,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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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관위,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9.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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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강진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강진군선관위(061-433-2474)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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