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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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9.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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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 장흥군청 전경

9월까지「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5억 3천 9백만원으로, 이 중 4억 1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1억 2천 4백만원이다.

이 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군은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9월 12일부터 3일간 2개조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수도권 및 호남·충청권의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종합 출장을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질 체납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며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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