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농지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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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농지에 대한 단상
  • 장강뉴스
  • 승인 2018.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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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덕 (강진군청기획홍보실)
▲ 김행덕

모내기가 마무리 된 초록빛 들녘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겼다.

이 논은 언제부터 논이였을까? 또한 산비탈에 돌을 쌓아 만든 다랭이논은 어느시대에 만들어졌을까? 당시에 논과 쌀의 가치가 얼마나 큰 비중이었을까?

초근목피, 보릿고개라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현실로 체득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

농촌의 가장 큰 고민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이 낮은 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농사지을 토지가 있는 한 경쟁력에 관계없이 작물을 심는 손길은 운명처럼 멈추지 않는다.

반면에 노동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이 단시간에 많은 농지를 확보하여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영농 규모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땅을 구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각종 소득보전 정책으로 인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영농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나 주택지에 비하여 논 가격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논을 팔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한다.

농업경영의 3요소(토지, 노동력, 자본재)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와 노동력이다.

토지와 노동력의 중요성을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할 때 부터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정하였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되,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를 짓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농지가격을 하락 시키고, 쌀값의 하락은 논의 절대가치를 하락시켰다.

최근 통계청에서 2017년 논벼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0a(300평)단위 면적에서 벼를 수확하여 얻는 총수입금은 약 97만원이고,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액은 약 54만원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각종 직불금 등(26~29만원/10a)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전년도 2인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약 4,479만원이었다.

순수하게 벼 농사로(직불금 제외) 약 8ha이상을 경작해야 비슷한 소득 수준이 된다.

바꿔 말하면 도시근로자 1가구(2인기준, 평균소득)가 농촌에 벼 8ha를 경작하는 수입을 연간 벌고 있는셈이다.

지난해 강진군의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자료에 의하면 농가주 평균연령은 66.2세이며 농가당 평균경작면적은 1.8ha였다. 그러나 평균면적이하의 농가가 64%(3,260호)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총면적의 22%(2,017ha)에 불과한 면적을 나눠 경작하였다.

0.5ha미만 경작농가가 30%, 0.5ha이상 1ha이하 경작농가가 21%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66.8세와 69세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업은 죽지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농업이 죽는다면, 인류가 먼저 죽어 있을 것이다”

농업의 기반이되는 농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할 것이다.

고령농업인을 대신할 귀농인 및 가업승계농업인 등의 젊은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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