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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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연말정산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5.02.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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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 되지 않으려면

▲ 송현주 과장천지세무법인 강진지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소득공제 주요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맞이하는 올해 연말정산(2014년 소득분)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동안 ‘13월의 월급’ 역할을 해왔다. 사실상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환급액이 확 깎이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 사이에 연말정산에 따라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또는 환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이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안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하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2개 항목을 조회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
특히,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낮아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의 경우 간혹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빠진 내용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도 안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서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이외에도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증환자 장애인, 교육비, 월세액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한다.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안경구입비 등의 의료비,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해당단체나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누락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끝으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변동액을 확인해 보고 환급세액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연말정산이 어렵다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그럴 때는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세법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올해는 바뀐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짜 13월의 보너스가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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