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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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1.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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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천8건에 대해 9천8백만원 부과고지

강진군이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천8건에 대해 9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로 면허의 종별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하면 납세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말까지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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