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오리농가 AI 항원 검출…24시간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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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오리농가 AI 항원 검출…24시간 이동중지 명령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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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전남 7개 시·군과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령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000여 곳이다. 전남 장흥군·강진군·순천시·보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내 가금농가 3356곳, 도축장 1곳, 사료공장 8곳, 차량 1980대 등이다.

제이디팜에 소속된 가금농가는 94곳(전남 67곳, 전북 25곳, 충남·경남 각 1곳)이다. 도축장은 전남 나주 1곳, 부화장은 전남 2곳과 충남 1곳, 차량은 26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12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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