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민과 더불어 지키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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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민과 더불어 지키는 정신건강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7.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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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서비스 구축…경찰서, 119안전센터 협력

 
장흥군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요보호대상자의 퇴원 후 대응방안에 대한 실행체계를 마련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30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의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먼저 군은 정신건강 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퇴원 후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지원체계 구성에 나섰다.
장흥군 희망복지지원담당, 장흥경찰서, 장흥119안전센터와 연계해 기획, 총괄반, 사회보장반, 교육홍보반 등 구체적인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등의 방식으로 1개월 이내 신속히 입원 조치하고, 시설입소자가 자·타해 위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행정입원 조치하는 등 체계적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흥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학교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권역 5개소에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 10회기에 걸쳐 150명을 상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달 초 광양시에서 열린 ‘2017 전남정신건강 화합한마당’에서는 ‘정남진 톡톡 체조시연’과 ‘정신건강예술제작품’에 참여해 지역 정신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신보건과 복지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해 정신건강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은 물론, 이와 관련한 지역민의 인식도 점차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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