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칼럼 - 최일중(성균관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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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칼럼 - 최일중(성균관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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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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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례(成年禮)에 대한 고찰

▲ 최일중
원시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에 가까워지면 남자를 가족이나 여자로부터 분리시켜 혼인할 때까지 남자 집회소에 입소시킨다.
농경이 발달 되었던 모권적사회에서는 남아의 반항으로 분쟁이 일어나자 남자집회소 전사의 집회소처럼 되었다. 이곳은 어른들의 의례적인 비밀 단체화 되었으며 성년식도 단순한 성년의 의례가 아니고 부족적입회식 이어야하였다.
민족 특유의 생활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발정기에 이른 남녀를 성인사회에 참가하도록 허락하는 형태의 의식으로 이것이 관례(冠禮)의 기원이었다.
관례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행하여졌던 의식을 지칭하는데 남녀의 성장과정에서 생리적인 변이에 따라 어른이 되게 하는 의식으로서 성년의 표징으로 관(冠)을 씌워주었기 때문에 관례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성인(成人)이 되는데 남자는 관례(冠禮), 여자는 계례(?禮)를 행하여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예교(禮敎)와 함께 전래되었다고 한다. 서기 965년 고려사 기록에 제4대 광종16년 봄 2월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을 다하여 태자(太子)를 삼았다는 것이 관례 의식(儀式)으로서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조선후기에 와서 남자는 10세가 되면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관례나 계례도 자연히 빨라졌다. 조선시대 오례의 가례편에 왕세자의 관의와 문무관의가 그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조선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삼게 되면서 예를 숭상하여 왕족과 관료계급층에서 성행하였고 양반층에서는 꼭 치러야하는 풍습이었다. 그 후 관례는 개화의 물결과 함께 그 풍습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1898년(광무2년)에 단발령을 내린 뒤 상투가 없어지고 갓 대신 모자를 썼으며 호적법이 제정되자 남자는 17세, 여자 16세 이하의 혼인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관례와 계례의식을 없애고 혼례식으로 가름하여 버렸다.
1973년 3월 30일에는 나라의 근대화 산업으로 신록이 우거진 5월을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세 번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20세가 되는 청소년에게 성인으로써 자부심과 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성년의 날을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에서 이 날을 기념의 날로 정하였음에도 가정에서는 주로 스스로 다짐하는 정도이고 회사나 단체에서는 그것도 일부에서 20세가 되는 사원들을 격려하는 정도일 뿐이었다.
현대의 가례라 함은 가정에서 행하여 진 의식 예절로 1969년 1월 15일 가정의례 준칙을 법률로 정하고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들 두면서 전통적인 우리가례의 사례(四禮:冠禮,婚禮,喪禮祭禮)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장이 되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중요한 의식의 관례를 제외하였다.
외국에서는 청소년을 훌륭한 성인으로 기르기 위하여 성년례를 인성교육장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이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권을 주어 성년으로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결혼하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15세 이상 되는 소년들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주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각국에서는 미래의 성년으로 만드는데 깊은 정착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옛 관례와 계례에서 남자는 관례식을 하면 어른이 된 표적으로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어 주었고 의복을 성인 복으로 바꾸어 입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명(兒名)을 버리고 평생 부를 이름과 자(字)와 호(號)를 붙여주어 어른으로써 책성인지례의 정신으로 긍지와 책임감을 갖게 하였고 어른들의 일에 참여케 하고 결혼 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예절을 잘 지킨 나라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대변화로 길게 지켜오지 못하였다고 본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오래도록 지키지 못한 것 같다.
900년 전 중국 송나라 시대의 학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지금 관례가 행하여지지 않으니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기록으로 봐 우리나라, 중국이 성년제의 중요성을 옛날부터 항상 절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효(孝)를 인성에서 찾지 아니하고 조상과 부모에 대한 제례와 상례에서 찾고 있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 시대는 존재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복지사회화 시대에서는 국가 대 인간의 신뢰와 약속 그리고 질서를 요청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성을 제일 중요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대에서도 아이(아동)가 어른(성인)으로 바뀌면서 바른 어른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성년례 즉, 옛 가례의 사례 중 관례 행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논리와 도덕의 기본이 되는 인의예지의 오상과 농경사회에서 제례문화 정신과 효 사상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보나 현대인을 일러 아이다운 아이가 보이지 않고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 현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는바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의 책무와 긍지를 일깨우는 성년례와 이에 따른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왔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사회가 지금같이 심각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세계가 하나 되어가는 지금 훌륭한 세계인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의 고례의 변천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넓게 보고 살아야 할 시대라는 점이다. 우리민족은 지금까지 작은 나라 좁은 나라 문화 속에서만 살아왔다.
앞으로는 넓은 세계 속에서 세계인이 같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정보화시대다. 그래서 국제결혼도 늘어가고 있다. 세계의 언어문화가 하나가 되어가는 지금 각 국가가 스스로의 믿음과 약속 질서 그리고 인간의 질과 능력을 인정받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존경받는 시대이기에 나라의 크고 작은 양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 힘과 양에서 우리조상이 한 때 외침을 당하여 문화까지 빼앗겼다.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고례를 찾아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예절에 접목시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제 속에서 충성심과 자부심 책무감을 갖도록 교육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정부에서 법률로 확고하게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니 고례를 알고 현대 생활과 문화여건에 맞는 현대적인 성년례로 시행 발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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