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일문일답(장흥군선관위 제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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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일문일답(장흥군선관위 제공)2
  • 장강뉴스
  • 승인 2017.04.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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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4.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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