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김해리(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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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김해리(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 장강뉴스
  • 승인 2017.04.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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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 김해리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으로 생활·교통·사이버 반칙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반칙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저지르기 쉬운 반칙행위로 교통반칙의 대표적인 위반행위로는 음주·얌체·난폭·보복 운전이 있다. 이 중에서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2016. 7. 28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복운전 처벌 기준이 형사처분+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으로 더욱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먼저 난폭운전이란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계속, 반복적 인 위협행위,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 시키는 경우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지그재그 운전으로 급, 차로 변경 행위, 앞차 뒤에 바짝 붙이고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다음으로 보복운전이란 ‘무리한 끼어들기’로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자신이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중한 범죄 행위로 형법을 적용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앞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으로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되며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징역과 벌금,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로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성 행위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로서 도로 위를 달린다면 상대방 운전자도 동반자임을 잊지 말고 양보운전과 매너운전 꼭!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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