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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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4.04.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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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토지 17만864필지…오는 30일까지 열람 가능

장흥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2,576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17만864필지에 대해 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통해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유사 토지와의 지가불균형 이유나 해당토지의 적정한 가격제시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처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문의 전화는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061-860-04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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