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농관원, 설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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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농관원, 설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1.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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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김정환)는 오는 26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어 쇠고기·돼지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 개체식별번호표시의 적절여부를 DNA분석을 통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양곡은 구곡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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