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이재광(병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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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이재광(병영면)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6.05.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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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보험으로 대비하자

▲ 이재광(병영면사무소)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소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우리농촌은 농작물피해가 커 경제적 손실이 크다.
법령상 농업재해라 함은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대통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조수.대설.한파.폭염.일조량부족.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험가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실질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 정착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14년(2001~2014)간 75만여 농가가 1조 7,973억원(농가 실부담 4,453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21만여 농가가 실부담액의 약 4배인 1조 7,38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동안의 재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성과분석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과 산업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산재보험이 있듯이 우리 농업도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벼는 5월31일, 원예시설은 11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80%(정부50, 지자체30)을 지원한다.
특히 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병해충(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피해도 보장되고 올해는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도 ‘무사고 환급특약’에 가입하면 농가 납입보험료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안정된 축산업 경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70~90%지원해주며 올해부터 소 가입 가능한 연령을 2개월에서 15일로 변경됨에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송아지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사고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70~80%를 지원해 주어 최고 1억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가입기관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협, 가축재해보험은 축협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 철에 접어들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여개의 태풍이 발생되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2~3개의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모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농업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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