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매년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결산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강진군의회는 2023년 3월 30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4~5명이었던 위원 수를 6~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모집인원은 지방의원 포함 6~10명으로 선임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이다.
신청자격은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그 직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제외대상은 ▲강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며, 지원서류 제출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gangjincl.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강진군의회 의사팀(061-430-3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위원은 3월 19일에 열릴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을 통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