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상태바
박형대 도의원,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2.02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5월 도의회 청원 제출 이후 상당한 진전 이뤄져
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농업직불금 원스톱 등록 신청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민들은 농업직불금을 변경 신청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읍면동사무소-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동사무소를 연달아 방문했는데 이에 박형대 의원은 ‘구시대적 행정’ 이라 지적하며 ‘단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도입제도를 촉구했고, 작년 5월에는 해남군농민회장과 함께 전남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위탁 후 계약서가 체결되면 읍면동 농지대장에 2시간 내로 자동 반영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실용화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민들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하도록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설명한대로 진행된다면 올해부터는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며 농어촌공사에 임대계약서 작성 후 읍면동 사무소를 한번만 방문하면 농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된다”며 “앞으로는 계약이 확인되면 직불금 신청까지 완료되는 원스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의 제대로 된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남도는 “아직 현장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2월에는 읍면동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하는 합동 교육과 농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3월부터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와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직불금 신청·접수는 오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되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들은 3월 4일부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