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어촌공사, 은퇴 약정한 농업인 매달 일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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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농어촌공사, 은퇴 약정한 농업인 매달 일정액 지원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4.02.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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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중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지사장 최신남)는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농업인에 농지공급 확대 등을 위해 은퇴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하여,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가입대상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79세 이하(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이며, 사업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며, 최소 면적(1,000㎡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여 이양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84세까지 최장 10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강진지사에 따르면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가입연령이 기존 74세 이하에서 79세 이하로 5년 늘어났고, 지급기한 또한 당초 75세에서 84세까지 9년 연장되었다. 지급액 또한 당초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최신남 강진지사장은 “새롭게 개편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농의 성장과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061-430-7725)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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