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이행하지 않은 부모, 유족 보상금 못 받는다
상태바
양육책임 이행하지 않은 부모, 유족 보상금 못 받는다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12.21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선원 구하라법’,‘어선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수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과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책임에 대한 심의는 해양항만관청이 양육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 구하라법’과 ‘어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의 추진은 지난 2021년 실종된 선원 김종안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씨(당시 56세)가 실종된 후 54년 만에 나타난 김종안씨 모친이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을 챙겨가자,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가 모친에 대한 상속 자격 박탈을 촉구해왔다.

김승남 의원은 실종된 김종안씨의 누나인 김종선씨를 지난 10월 2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해,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기존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어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고, 12월 19일 법사위 통과, 같은 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구하라법’은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같은 해 2019년 마련됐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승남 의원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년 동안 계류 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