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인력난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몰라서 신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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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인력난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몰라서 신청 못 해
  • 위창복 기자
  • 승인 2023.1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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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농어업 담당 공무원 적극 홍보 필요…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벼농사, 밭농사, 김, 매생이 등 파종 ․ 수확기에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농어촌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5개월에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해 최대 8개월로 늘렸다.

이처럼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흥 강진 농어업인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농번기&어번기 같이 바쁜시기에 근로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일손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제는 일손이 꼭 필요한 농어업인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업무 담당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면 전반적인 업무와 사후관리가 늘어나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업인들은 “어업분야 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며 “지금부터라도 군이 적극 행정을 펼쳐 인력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며 간곡히 호소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농어촌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써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 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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