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로 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이면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교통약자 장애인의 기준이 크게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워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며 “일부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교통약자에서 명시하는 장애인의 제한적인 범위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라남도가 오히려 교통약자 사각지대를 만든 셈이다” 며 “더 많은 도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단체별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교통약자가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점을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